"여고생 성매매, 가족에 알릴까"...남성 유인해 돈 뜯은 20대 '실형'

박효주 기자
2026.04.28 14:4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 B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 연인인 고등학생 C양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C양이 채팅앱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들이면 대기하던 A씨와 B씨가 들이닥치는 수법을 썼다. C양은 모텔로 찾아온 한 남성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C양이 대기하고 있던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들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했다.

A씨 등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욕설과 함께 무릎을 꿇도록 했다. 또 남성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들은 남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60만원과 85만원 상당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후 이 남성을 ATM으로 끌고 가 추가 인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동참한 C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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