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 57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승자에게 흉기를 사 오게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자해까지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에서 마주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