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쯤 부산의 주거지에서 30대 아내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쪽 관골궁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