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지난 24일에는 이씨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사건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목격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폭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특히 김 감독과 피의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경위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메시지 내용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팀이 보완 수사에 나선 건 앞서 법원이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이씨 등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번 청구서에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별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피의자 중 임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임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