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이혜수 기자
2026.04.28 17:44

(상보) 재판소원제 시행 후 접수된 525건 중, 처음으로 정식 심리 받게 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려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25건으로 현재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65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이날 녹십자 사건이 유일하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1차로 검토를 한 뒤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만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사건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녹십자는 불복소송을 진행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16일 녹십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으로 적십자의 과징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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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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