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개 짖는 소리에 고통"…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50대

박효주 기자
2026.04.28 16:40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주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 상황 대응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간 위층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았지만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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