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으로" 상대 안 나와 조폭 패싸움 불발…그래도 중형 못 피한다

정진솔 기자
2026.04.29 14:57
검찰청 청사.

시비가 붙은 경쟁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가입 권유 등 혐의를 받는다. 13명 중 일부에게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식당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 싸우기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시간인 오전 3시20분쯤 A파 조직원 9명은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집결했다. 다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A파 조직원 4명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언쟁이 붙어 대치만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선 패싸움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해당 조직이 내부 체계를 갖추고 집단적 활동을 한 범죄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다른 폭력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조직적 지휘하에 집결한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의 성격상 재범의 우려가 높고 조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은 물론이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순히 한 단체가 패싸움을 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있는 집단이 폭력단체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폭처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런 조직에 가입했을 경우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을 경우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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