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윤혜주 기자
2026.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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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라며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라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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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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