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화물차 사망사고 2배↑…경찰, 과적·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

오문영 기자
2026.04.30 12:0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13일 오전 5시43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10.8㎞ 지점에서 탱크로리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나 소방 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현재 팔탄JC~비봉IC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단속과 순찰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30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예방 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안전띠 미착용,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요금소와 나들목 등에서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여부도 단속한다.

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물차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잠정)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27.3명)보다 9.9% 늘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8시 사망자가 24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낮 12~14시가 16명(11.4%)으로 뒤를 이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18명→36명) 증가했다.

도로 유형별로 보면 고속도로 사고 비중이 높았다. 고속도로 사망자 59명 가운데 32명(54.2%)이 화물차 사고였고, 이 중 17명(53.1%)은 후방 추돌로 나타났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고 바쁠수록 조금 더 여유 있는 양보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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