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운전석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충북 청주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한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과 영상 속 흰색 차량의 운전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아기용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친 운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다.
작성자는 "햄버거 사 먹으러 갔는데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며 "다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했다. 덧붙여 "주문하기 전부터 아이가 운전석에 있었다"며 "주문 후에도 제품 받고 그대로 출발했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큰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뽀로로 음료 먹는 게 왜?'라고 생각했다가 아기 보고 놀랐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냐", "애를 에어백으로 쓰고 싶은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한 누리꾼은 운전석에 아기를 태우고 오는 사례가 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