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장님…장파열 시켜놓고 "실수였다"

이재윤 기자
2026.04.30 11:23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업체 대표 A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아내를 협박 혐의로, 또 다른 공장 관계자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40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4일 이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에어건도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인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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