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36명 중 16명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18명의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포함돼 있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