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및 강의구 대통령실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는 점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과 달리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검팀은 "해당 선포문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서의 사용이었던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인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전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형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