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활주로서 이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4.30 19:29
지난해 4월 15일 오전 8시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승무원 7명 탑승)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답답하다"며 왼쪽 출입구를 열려다 제지당하자 반대편 비상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다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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