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45)의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의자의 살인 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조력자 A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남영주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가 스토킹했던 20대 여성 B씨 차량과 그 어머니 등 주변인에 총 5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차량에 3개, 피해자 어머니 차량에 1개, 피해자 지인 차량에 1개씩 설치했다.
A씨 등은 김씨와 온라인 게임이나 일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 동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기기를 부착했으며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범들은 김씨가 피해자를 추적하는 목적에서만 범행을 도운 것일 뿐,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피해자의 직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전엔 B씨에게 전화와 회유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