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송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협조를 받아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됐다.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은 같은날 국감에서 나온 '민원 사주' 의혹 해명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경찰이 인지 후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