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상속 분쟁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급등해 상속액이 크게 늘면서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서울에 부동산이 있으면 가치만 수십억원이니 상속이나 재산 분할 때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과거 재산 분쟁은 소수 부유층에만 국한됐던 측면이 있는데 재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산층도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고 봤다.
과거와 다른 사회적 분위기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남이나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는 등 가족 간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분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가사 전문의 한 변호사는 "과거처럼 가족을 위해 참기보단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상속받길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