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행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오르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운전기사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손님에게 악취,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운송약관 9조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에는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식물 등이 규정돼 있다.
A씨는 B씨의 제지에도 버스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버렸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언론에 공개된 버스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버스를 세운 채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손에 있던 음료를 버스 좌석에 내려놓고 B씨 옆으로 오더니 바지춤을 내리고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기도 했다. A씨의 기이한 행동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됐다.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A씨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는 동안 B씨는 운행을 멈추고 1시간을 달려 차고지로 향했다. B씨는 "그 냄새를 다 맡으며 1시간 동안 차고지로 가 대변을 다 치웠다"며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버스 운행이 힘들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