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새벽 3시 배관 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한 20대 남성

윤혜주 기자
2026.05.01 11:21
새벽 시간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