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80만명' 유튜브 보고 믿었는데…8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구독자 80만명' 유튜브 보고 믿었는데…8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최문혁 기자
2026.07.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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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고객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4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2024년 10월쯤 오씨가 일하던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씨를 투자 전문가로 알고 연락했다. 구독자 80만명이 넘는 해당 채널은 주식 차트 분석 등 투자 관련 영상을 게시해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가입비 5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한 뒤 내 명의 증권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우량 주식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오씨의 말에 속아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입비를 포함해 3억원이 넘는 돈을 오씨 계좌로 보냈다. 오씨는 A씨가 보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고객들에게도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1월 고객 B씨에게 "회사가 보호예수 조건으로 확보한 공모주 물량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보다 쉽게 공모주를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공모주 투자를 유도했다. 오씨는 실제로 공모주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5월까지 총 1억9580만원을 오씨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고객 C씨에게 접근해 VIP 전용 공모주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고 속였다. 오씨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상장사가 기관에 할인해 배정하는 별도 공모주 물량이 있다"며 "공모주 투자 프로그램은 VIP 회원에게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C씨는 VIP 전용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 가입비 4000만원을 포함해 공모주 투자대금 명목으로 지난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3억1868만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고객 3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총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동기, 규모, 편취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오씨는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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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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