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멱살 잡고 폭행…40대 '주폭' 징역형 집행유예

박정렬 기자
2026.05.02 10:38
법원 /사진=임종철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42세 B씨의 1톤 화물차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7일에도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길을 지나던 59세 C씨를 시비 끝에 폭행해 상해를 입인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돌을 던지거나, 시멘트돌을 들어 올려 가격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로부터 용서받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