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지만, 이를 거부한 채 한 달 가까이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6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부천 원미구 복사골공원에서 50㎝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3시17분께 A씨를 원미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지난달 8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가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한 달 가까이 피해 다니다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