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석진 기자
2026.05.04 18:09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4일 "오는 7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인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2심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2심 선고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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