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몰래 보험 가입법을 묻고 보험금 수령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부양해 온 점과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