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는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2심 최후변론 당시 직접 기회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71년 경제관료로 임관한 이래 50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부침과 함께 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최일선에서 일신을 바쳐온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대통령이 저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신임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하며 여러 차례 설득했다"면서도 "결국 저는 설득에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친지·동료·선후배, 저와 함께했던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에게도 국무총리로서 제 소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중간중간 울먹임을 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