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만원가량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약 1569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한 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할 당시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 변호사는 판결결과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요구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