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만취 상태이던 가해자는 경찰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친구들과 수원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즐겁게 지내다 친구 2명과 함께 술집 내 여자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는 칸이 2칸 있었는데 한 칸에는 누군가가 있어 나머지 한 칸에 친구 1명이 들어갔고 A씨와 나머지 친구는 앞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옆 칸에 들어간 사람이 문을 제대로 못 여는 것 같았다. 잠금을 열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쿵쿵거리더라"라고 회상했다.
A씨와 친구는 처음에는 '직원을 불러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직원도 남자일 것 같아서 '여자인 우리가 돕자'고 결정했다. 다만 화장실 문이 고장 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A씨와 친구는 영상을 찍으며 화장실 옆칸을 향해 "안 열리세요? 열어드릴게요"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남자가 문을 부수고 안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목, 어깨를 마구 가격했다.
A씨는 "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폭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본인 테이블로 갔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출동했는데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날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경찰에 "토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 경찰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촬영한 영상과 가게 CCTV를 보여주니 그때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하길래 제가 거부했다. 그런데 지난달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제보를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구약식이라는 게 벌금인데, 관대하게 처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저 당시에 아무리 술 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해도 저 장면을 보고서 그냥 돌려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