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르고 공용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까지 낸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사 카메라 감독인 A씨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다. 반면 프리랜서 번역가인 아내는 재택근무하며 육아를 전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랜 기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는 집 매수를 위해 만든 공용 통장 자금을 상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80%를 잃은 상태였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주말마다 즐기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줬고,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친정 지원이 있었으니 재산분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 결혼 전에 사뒀던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이라 나눠주지 못한다고 했다.
또 아내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다. A씨가 "외도하고 재산까지 날린 사람이 부모 자격이 있냐"고 따지자 A씨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문제삼았다.
A씨는 "아내는 외도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황"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투자를 오래 해 왔다면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가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해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배우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8년이고, A씨 경제활동이 비트코인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혼집 마련 당시 처가 지원이 있었다면 아내가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금액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A씨 골프 취미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출로 공과금이 체납되거나 자녀 양육에 지장이 생기는 등 생활 유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취미로 과도한 지출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한다.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 인도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아내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