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재판서 "살인 고의성 없었다"

최문혁 기자
2026.05.07 12:01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시체유기와 상해, 절도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4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지하주차장에서 렌트카에 A씨의 시신을 옮겨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이동해 남한강에 유기했다.

성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가 지난해 12월부터 A씨 사망 전까지 A씨를 세 차례 폭행한 사실도 적시했다. A씨는 성씨에 맞아 안면부가 찢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A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성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어머니, 지인 등에 A씨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파악됐다.

또 시신 유기 과정에서 성씨는 무면허 상태로 렌트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범행 이후 여권과 현금을 준비하는 등 해외 도주를 계획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만인 지난 1월21일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번 재판은 범행이 주거지에서 이뤄지고 피해자 시신이 없이 진행되는 만큼 성씨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씨 검거 직후 두물머리 일대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한파로 강물이 얼어 어려움을 겪었다. A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체 유기 과정 등과 관련해 피고인 신문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별도 기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 이후 약 2주 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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