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카톡 '위챗'서 은밀 거래…비아그라 판 50대 여성 덜미

차유채 기자
2026.05.07 11:22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이용해 수년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압수한 불법 판매 목적의 의약품. /사진=뉴스1(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중국 메신저 앱 '위챗(WeChat)'을 이용해 수년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중국인 등을 상대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매자들과 접촉한 뒤 직접 만나거나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사업장과 창고를 압수수색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와 감기약, 다이어트약 등 다량의 의약품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일부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관련 첩보가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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