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아들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 한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실어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친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