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접수한 지 6일 만이다.
검찰 측은 "서울청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 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검찰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당한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6일 만에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함께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당이득 금액 규모는 26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9~11월 총 5차례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약 5개월간 법리검토를 거듭하다 수사 착수 약 1년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