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1심 선고…구형은 5년

이혜수 기자
2026.05.08 05:1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3일 만이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김숙정 특검보는 결심공판 당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모든 간부와 대원들이 임 전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함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며 "복종 임무를 지는 예하 병력에 대한 영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결심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군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직위 책임,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고, 150일 후인 11월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해병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긴 것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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