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사적 유용'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5.08 11:3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조 회장이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MKT에 대해 높은 타이어몰드 단가를 유지하는 등 타이어 몰드 거래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점,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심은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계열사 자금이 지원된 회사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공장의 실질적 담보 가치가 50억 원을 상회하며, 계열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가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회장은 오는 9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