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 출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08 14:34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전자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AI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사고를 통해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 규제는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과 보안이라는 가치가 상호 긴장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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