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임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부장급 연구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씨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A씨의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최근에서야 불거진 부장급 연구관 B씨에 대해서도 임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연구관은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A씨와 B씨를 각각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오상중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