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전 후보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보좌관은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전화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A씨가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를 파손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망치로 내려치고,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A씨가 파손한 HDD를 주거지 인근 밭에, 훼손한 SSD는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같은 증거인멸 행위 후인 지난해 12월15일 전 후보의 의원실과 부산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이들 보좌진의 증거인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의원실 직원들이 PC 초기화 등을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한편 합수본은 전 후보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