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여차례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40대 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기숙사에서 합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20여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 포함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B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더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달 29일 6명 규모로 꾸린 조사팀을 A씨 업체에 파견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