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9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약 10년간 잠적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B씨 부부에게 사업 투자를 미끼로 59차례에 걸쳐 9억2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해 주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B씨 부부를 속였다.
또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기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역시 신규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 출석 이후 약 10년간 잠적해버렸다. 그러다 부산지검은 최근 장기간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다시 법정에 섰다.
A씨 측은 "B씨 부부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A씨 주장이 상반되는 점, 증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2015년 A씨와 B씨 부부 측과 통화 녹취에서 B씨 부부가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걸어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가 "카지노 게임을 하다 보니 많이 썼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A씨가 B씨 측에 약 12억원 상당의 산삼을 전달하며 상계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단기간 내 9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범행 이후 약 9년10개월 동안 잠적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