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가학적, 피해자 탓 일관...'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

박상혁 기자
2026.05.15 11:42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강압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김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김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앞서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공판에서 유족 측은 "흉기 2개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한 점,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을 보면 준비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 측은 조합 내 갈등과 허위 고소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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