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과 대표 성씨는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