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이 채무 1억여원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준은 "연대 보증으로 알고 사인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채권자 A씨가 송승준과 그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금 1억원과 이자 1000만원 등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송승준과 지인은 2024년 12월 대구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들은 A씨에게 한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1년 5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준 측은 "빌린 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돈이 복잡하게 오갔다. 현재 갚을 돈은 5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일부라도 갚겠다"고 했다.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며 "빌린 돈 모두 사업 관계자에게 넘어갔다. 저는 지인이 돈을 빌릴 때 그 옆에서 연대 채무자로 사인한 게 전부다.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송승준이 참여한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기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송승준은 A씨의 채무상환 독촉에 여러 차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고 한다. 한번은 교도소에 수감된 관계자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했다며 "관계자에게 9774조9479억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승준이 유명인이라 돈을 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빌린 돈이 5500만원이라는 송승준 입장에 대해 "법원에서 채무액 1억원을 인정했다. 송승준이라는 유명인에게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송승준은 디스패치 보도 직전 A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송승준 측은 1년 5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고 희망 고문만 했다"며 "보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입금하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송승준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예능프로 '불꽃야구' 시즌2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