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게 내면 각하?…재판소원 2건 추가로 헌재 사전심사 통과

이혜수 기자
2026.05.15 16:42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항소이유서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사건 총 5건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으로 이 중 523건이 각하됐고 5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2건 모두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삼고 있다. 2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4년 7월 패하자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고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같은해 8월18일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29일에야 제출했다. 이에 수원고법은 11월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도 사정은 유사하다. B학교법인은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한 뒤 교원들로부터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당해 지난해 9월 패소했다.

B법인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10월22일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을 넘긴 12월9일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이튿날 바로 항소를 각하했다. B법인 역시 재항고를 했지만 기각됐다.

두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이다. 앞서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