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이던 약물 운전자가 시민의 발 빠른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사건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지구대 앞에서 시작됐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차량 경적을 세게 울리며 "어떤 차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긴급하게 제보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즉시 밖으로 나와 해당 차량에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비웃듯 속도를 높여 그대로 도주했다.
이미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연달아 3건 이상 접수된 긴박한 상황이었다. 특히 빗길이라 노면이 젖어 있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지만, 경찰은 신속히 추격을 전개해 1~2차로를 갈지자로 주행하던 차량을 포착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의 앞길을 막아 세우며 갓길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차 문을 열자 운전자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눈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음주 측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통이 발견되었고, 약물 운전을 직감한 경찰은 운전자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정밀 조사 결과, 운전자는 실제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미 벌금 수배 대상자였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