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취지를 교사에 대한 선물로 설명한 영상을 올려 비판받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변호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2명에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드려도 되냐'고 질문했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진심이 담긴 선물을 뇌물로 치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법제처는 전날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법제처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제처는 "본 영상은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 여러분과 더욱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