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소송 뒤집은 대법…"설명 부족했지만 계약 취소는 안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17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약 취소가 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라임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부분만 일부 회수했다.

A씨는 우리은행 측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주장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은행 측의 부당이득반환 책임까지 인정했다. 주위적 청구를 인정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해당 펀드가 기존 투자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펀드 자산의 60%가 기존 상품보다 더 높은 위험등급에 투자됐다"며 설명이 정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즉 은행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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