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탐탐 경영권 노리는 다양한 세력들…"대응도 달라야죠"

호시탐탐 경영권 노리는 다양한 세력들…"대응도 달라야죠"

오석진 기자
2026.05.17 09:35

[로펌톡톡]이세중·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센터장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이세중 변호사(왼쪽), 정다주 변호사(오른쪽) /사진=김창현 기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이세중 변호사(왼쪽), 정다주 변호사(오른쪽) /사진=김창현 기자

"예전과 비교하면 주주들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변화했죠. 개정 상법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각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만난 이세중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함께 만난 정다주 변호사 역시 "예전에는 가업 승계 과정 물밑에서 이뤄진 경영권 분쟁이 주를 이뤄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면, 요즘은 분쟁이 표면에 드러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대응을 받으려는 일도 많아진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광장이 새로 만든 경영권분쟁센터의 공동 센터장이다. 광장은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센터를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광장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기업 자문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콜마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정다주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정다주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두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경영에 참여해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동 양상이 다변화한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별 기업을 저마다 다르게 분석해서 다른 제안을 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이 저마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와 다르게 법원의 결정 하나에 주가가 출렁이기보다 요즘은 개별 소액주주들 역시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제도 자체가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용이하게 바뀌면서 시장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주가와 연동해서 보기도 한다"며 "이는 경영진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결국 주가를 방어하는데 실적뿐 아니라 소수 주주들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주주들의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IR 등 회사마다 대응 방안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든 주주행동주의 세력이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이 180도 달라진다"며 "정말 정당한 주주의 권리행사일 수도 있고 재판·가처분 등을 통해 얻어낼 목적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고 했다.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정다주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정다주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는 주요 로펌들의 기업 사건 대응 조직과 다르게 경영권 분쟁과 주주행동주의에 주로 대응한다. 각각 소송과 자문에 경험이 많은 두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은 점도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다.

정 변호사는 "많은 로펌들은 기업사건 대응 조직을 통해 한 기업이 겪는 기업승계·재산승계·조세·가사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 대응하고 있다"며 "광장 경영권분쟁센터는 경영권 분쟁이나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처분, 주주총회와 각종 주주제안들에 대해 집약적으로 대응하는데 특화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겪으면서 경험한 실무적 경험과 디테일들이 좋은 자문을 담보한다. 세부적 논리 공방이나 검찰과 법원이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을 때 예방적 자문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공개매수를 할 때 시세조종으로 문제가 될 위험이 있는지 등은 실제 송무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센터 내부에서도 상시적 토론을 하고 있고 민·상사적인 접근 뿐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자문·송무가 모두 가능해 사전적·사후적 대응이 전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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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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