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 남은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