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교도관 때려 '징벌'...TV 못 보게 되자 '행정소송'

이재윤 기자
2026.05.18 13:38
대구지법 행정2부는 최근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사진=김창현 기자

'한강 토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해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기간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장대호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대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장대호의 교화 및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TV 시청 제한과 종교집회 참석 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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