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도 감형 없다...여친 살해·냉장고 은닉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박효주 기자
2026.05.18 16:01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해 9월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9일 B씨 동생이 자신의 언니인 B씨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B씨 시신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가족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보험을 해지한 뒤 받은 돈 88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출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며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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